국토부,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by김아름 기자
2024.04.01 11:00:00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이상징후 조기 포착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권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2019년 166개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소로 늘어나고 있다. 출렁다리는 흔들림을 허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용 현수교에 비해 바닥 구조물 및 케이블의 규모·강성이 크지 않다.
국토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한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봉섭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