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by황영민 기자
2023.04.18 11:31:31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60대 차량 침수
반지하주택 4005가구에서도 1900명 이재민 발생
68억여원 들여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6월전까지

지난해 8월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경기도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등에 6월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자창이 침수돼 약 16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주택도 400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3000만 원(도비와 시군비 50 대 50 비율)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는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단지와 반지하주택 8861가구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동주택 223단지에는 최대 2000만 원,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는 최대 200만 원의 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로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하천 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에도 하천변,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라며 “올여름 대비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로,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