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직원 38명 소기업도 포함..공정위 예상과 달라

by김현아 기자
2021.12.08 13:52:36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개최
전문가들, 온플법 규제 대상 기준 우려
명품 중개 플랫폼 사례..18개사 대상 공정위 입장과 달라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좌담회. 진행은 김용희 교수, 패널로는 강태욱 변호사, 선지원 교수, 심우민 교수가 참석했다.


여야 일각에서 밀어붙이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어디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 1천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외 플랫폼 기업 중 18개 정도 밖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직원 38명의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늘(8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에서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진행을 맡은 김용희 교수(오픈루트)는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천억 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민 교수(경인교대)는 “IT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나라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했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1백억, 1천억이 1천억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선지원 교수(광운대)는 “경험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문항의 엄밀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온플법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원 역시 강조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