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10.15 15:43:5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는 지난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정연·건호 씨,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 등 일가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회장이) 640만 달러라는 금액을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 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위원회가 이 사건을 첫 번째로 지정한 것은 ‘상징성’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돈과 권력의 유착을 끊는 것이다.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원조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가진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작업을 계속하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 남에겐 엄격하고 나에겐 관대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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