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특허청에 "변리사 현장연수 기간 연장 검토하라" 권고

by김성권 기자
2016.07.13 10:35:22

[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규제위는 지난 8일 본 회의를 열고 특허청이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합의안을 심의한 결과 “변리사 현장연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이와 관련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특허청이 시행령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위가 현장연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특허청과 법무부의 합의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규제위가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고 변리사 제도를 신뢰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규제위가 요구한 현장연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실무가단체인 변리사회로 하는 등 법 개정 작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추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