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8.02 18:04:34
"광복 70주년 기념하고 침체된 내수 진작"
4일 국무회의에 상정···인사처 "지정 가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31일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를 묻는 국무조정실 질의에 ‘실무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11월 18일을 교통혼잡 방지 취지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이 휴일인 토요일인 점을 감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고려됐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전국 관공서가 쉬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