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1.07 11:35:41
국회 정무위, 8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김영란법 논의
정치권 입법 의지 작고 野 전대 이슈 겹쳐 처리 난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8일 국회 심사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 여야가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이래 한달여 만이다. 다만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8일 오전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와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와보라고 했으니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 공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 입법 논의는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지난해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김영란법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했다. 여야는 지난달 3일 김영란법을 다시 논의하긴 했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재차 수정안을 요구한채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정청탁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 등 법안 내용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슈까지 겹쳐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쪼그라든 상태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8일 법안소위 때 권익위 법안논의와 함께 밀린 법안들에 대한 종합심사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안부터 처리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