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옥희 기자
2008.10.21 16:12:26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과도하고 원칙에 어긋나"
양도세 완화하고 투기지역은 해제.."현 상황에 맞지 않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이어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 때 만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어 21일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은 10.29-8.31-3.30대책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세제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10.21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 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29일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MB정부에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 정부는 2005년 8월31일 또다시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자를 늘리고,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세율은 4단계로 확대해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등으로 적용했다. 또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23일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가 `과도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종부세율은 1~3%이던 것을 0.5~1%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정책도 완화됐다.
2003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005년에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과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또 나왔다. 참여정부 때 투기를 막기 위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
하지만 MB정부 들어서는 양도세의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난 9.1세제 개편때 발표됐다. 또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방광역시로까지 확대됐다.
10.21대책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2003년 5.23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이라며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시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도 완화된다. 참여정부 당시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LTV와 DTI는 40%로 제한해놨다. 나머지 지역의 주택들은 약 60% 수준이다.
투기지역 내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