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by성주원 기자
2024.05.14 11:04:47

재개발 추진위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법원 "관리처분계획 재량 일탈·남용…무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열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