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후려치고 부당특약까지…세진중공업, 檢고발·과징금 ‘철퇴’

by조용석 기자
2022.01.24 12:00:00

코스피 상장사 세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
하도급대금 5억 깎고 서면계약서 최대 400일 지연 발급
산업재해책임 등도 떠넘겨…세진중공업 “단가인하 적법”
공정위 “조선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속적 감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강요한 세진중공업(075580)이 억대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세진중공업은 연 매출 2000억원이 넘는 대형 조선기자재 및 부품 제조회사로 코스피(유가증권)까지 상장된 중견그룹이다.

(자료 = 세진중공업 홈페이지)
24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각종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8억 7000만원과 법인 및 대표자를 모두 검찰 고발했다. 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먼저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34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경기 악화 및 발주자(현대미포조선 및 현재중공업)의 단가 인하 요청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 대비 3~5% 인하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이 약 5억원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난이도, 소요시간 등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낮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세진중공업은 2016~2020년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3개 수급사업자와는 ‘산업재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등을 모두 전가하는 계약을 맺었고 55개 하도급업체와는 ‘물량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모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시키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하도급법에 위배된다.

(자료 = 공정위)
또 세진중공업은 2017~2020년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000여개의 계약서를 최대 400일 늦게 발급한 것도 적발됐다. 하도급계약서는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세진중공업은 부당특약 설정 및 계약서 지연지급 행위는 인정했으나 일률적 단가 인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경기 불황 및 원사업자 대금 인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반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