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가동…하반기엔 합동점검

by김미영 기자
2020.06.25 11:00:00

26일부터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별 센터 설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 조사…합동점검 예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로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국토부 홈페이지 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인단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18년 136만2000호, 지난해 150만8000호로 지속 증가 중이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