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6.25 11:00:00
26일부터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별 센터 설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 조사…합동점검 예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로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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