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7년 전보다 좁혀졌다

by경계영 기자
2017.12.14 11:01:12

정규직이어서 더 받는 차별적 임금 23만원
2009년 28만원보다 차별적 임금 축소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력이나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받는 차별적 임금은 지난해 2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규직 325만1600원과 비정규직 159만1400만원 간 총임금 격차인 166만200원에 경력,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등 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2009년 28만원→2010년 24만7000원→2014년 24만2000원 등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총임금격차의 18.7%(31만원)는 경력연수 영향이었다. 경력이 더 긴 근로자 비중이 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더 높아 총임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사업체 규모(14.9%·24만7500원), 정규근로시간(14.0%·23만2600원), 교육수준(11.3%·18만7600원), 직업군(9.9%·16만4300원) 등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특성을 제외하고도 설명되지 않는 23만3000원에 대한 부분만 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보다 더 받는 차별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이같은 차별적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지난해 제조업의 차별적 임금 격차는 8만4000원으로 2014년 23만8000원→2015년 12만3000원 등으로 점차 좁혀지는 추세였다.

이와 달리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지난해 차별적 임금 격차가 248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 총임금 격차가 설명되는 이유가 제각각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총임금 격차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수업과 금융·보험업은 경력연수에 따른 격차가 더 컸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 근로시간에 따른 총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자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에 주목한다”며 “차별적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별로 다양한 차별적 임금 격차 수준을 고려해 각 산업 맞춤형 차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