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0.19 10:44:06
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육군은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 급증
"동성 성범죄 규정 군형법 92조6 폐지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6년 육군 현역 포대장인 A 대위는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중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동성애 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호감을 키우다 A 대위가 강원지역의 B 중사 관사를 찾아 그곳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취사병인 C 상병은 입대 동기인 D 상병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두 사람은 C 상병 집에서 함께 머물며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2015년 7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포인트나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현재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