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존재하는 교실 사용 중지…정밀청소 및 농도 측정

by박태진 기자
2017.09.22 11:47:48

정부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잔재물 조사·제거 의무화 추진
감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병행

정부가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 교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청소와 잔재물 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8월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 교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청소와 잔재물 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해왔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이달 4일부터는 환경부, 고용부와 합동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석면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방법 1차 위반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2차 위반시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3차 위반시 6개월에서 등록취소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한다. 이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감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