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3.02.22 16:42:30
부당노동행위 확인위해 집중 점검한 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직원 불법 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139480)가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오전 서울 성수동 신세계 이마트 본사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청 근로감독관 10여명이 급파됐다.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 때 부당노동행위 관련 서류 확보가 주로 이뤄졌다면 이번 2차 압수수색은 폐쇄회로 영상(CCTV)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1차 수색에서 확보된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 검토 과정에서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적으로 사찰해온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폭로됐다.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법정수당 과소지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특감은 지난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조사량으로 기간이 28일로 연장됐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