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재 기자
2011.07.05 17:18:53
9월 하이트진로 출범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하이트맥주(103150)와 진로(000080)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5일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양사의 합병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이 탄력을 받으며 오는 9월 국내 최대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칭)`출범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합병 방식은 하이트맥주 보통주 1주당 진로 보통주 3.03주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양사의 합병으로 ▲매출 원가 절감 ▲공동 마케팅에 따른 경비 축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 부동산 매각과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2014년까지 기존 차입금 중 5000억원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출범으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따라서 "실적개선뿐 아니라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