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수수료분쟁 항소"

by하수정 기자
2008.08.11 17:42:0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의 로또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2004년~2006년까지 수수료 차액 445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금 1227억원과 이자 21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