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살인미수 2차례 더 있었다"…경찰, 살인예비 혐의 추가 송치

by김민정 기자
2023.09.12 14:14:21

"계획범행 아냐"…비공개 재판 요청하기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유정(23)의 살인 예비죄가 추가로 발견됐다.

12일 부산경찰청은 정유정의 여죄를 수사한 끝에 살인 예비죄를 추가로 발견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26·여)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정유정은 해당 범행 수일 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C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C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터넷 게시글, 채팅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 후 진술을 확보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 결과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살인·사체손괴·시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은 지난 8월 2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선 변호인과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나 계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계획범죄를 부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모방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판사의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유정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6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정신과 약을 복용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유정 측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유정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