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by하지나 기자
2022.08.29 11:26:37
2년간 주거용 주택 100%, 그외 50%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시군구·읍면에 제출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