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4.06 11:29:59
대토보상 활성화 위한 조치
대토보상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리츠의 규제가 완화된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되면서, 리츠 영업 인가 전 대토 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리츠 구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