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는 불공정"…美-EU갈등 격화
by정다슬 기자
2019.07.11 10:23:08
USTR,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실시하기로…무역법 301조에 근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추진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7억 5000만유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정보기술(IT) 기업 30여개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설명에서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디지털세가 미국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주요 20개국·지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0년 중 최종합의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도입을 미뤘으나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에서는 11일 표결에 나선다.
USTR은 다국간 협정 하에서 최종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프랑스의 독자적인 과세에는 반대했다. 프랑스는 국제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면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됐다. 안보 동맹인 미국과 EU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싸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마찰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약 250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도 무역법 301조가 근거로 작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미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EU 무역협상이 이번 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