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하도급위반 과징금 감경률 94%"

by하지나 기자
2016.10.09 17:32:50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 61.5%도 상회
경고조치 2회 이상 2014년 26개, 2015년 156개 급증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난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8)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86건으로, 평균 94%의 감경률을 보였다. 감경액은 총 3290억원이다.

채 의원은 “하도급 위반 과징금 평균 감경률 94%는 같은 기간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 61.5%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경률은 △2014년 61.4% △2015년 97.1% △2016년 94.1%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이상 조치 건수는 2013년 1084건, 2014년 911건, 2015년 1358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3년부터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2회 이상 반복해 받은 사업자 수는 2014년 26개에서 2015년 156개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50개를 나타냈다. 또한 공정위에서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 조치 3회 이상이며, 누산벌점 4점 초과) 수 역시 2014년 4개 사업자에서 2015, 2016년 각각 6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심지어 이 중 1개 사업자는 3년 연속 상습위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상위 법령인 하도급법에서 정한 과징금 한도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라는 기준은 그 위법행위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런데 공정위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채 의원은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와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