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쓰면 1.7배 갚아야..평균 이자율 240%”

by노희준 기자
2016.09.21 12:00:00

영업장 실사 통해 유령 카드가맹점 등록 원천 차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강화로 카드깡 신속 적발
적발된 카드깡 업자는 예외 없이 수사의뢰 및 국세청 통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어느 날 모저축은행 수탁업체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고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카드가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24개월 할부로 1459만원이나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카드깡에 당한 셈이다.

까드깡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드깡은 허위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꾸며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불법 사금융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696명의 카드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 시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수령금액의 1.7배, 연율은 240%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카드깡 평균 이용금액은 407만원(최대금액 4000만원)으로 평균 692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깡 이용시 평균 23.8%를 차감하기 때문에 카드신용기간(최장 43일)을 감안한 연율은 240%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깡이 통상 24개월 할부 결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20% 내외의 할부수수료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카드깡 고객의 23.5%(6월말 현재)가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카드깡에 속는 이유는 카드깡 업자에게 카드정보를 알려주는 시점에 향후 카드결제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급전융통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근절 대책으로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등록 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첨부토록 했다. 현재 현장점검은 일부 유의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카드깡 등 불법사금융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