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착오송금 줄이겠습니다"…모바일앱 예방기능 강화
by송주오 기자
2024.05.08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의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한 모범사례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이를 반영토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돼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