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육아휴직 못 내?" 역대 최대 기록에도 대기업 쏠림 여전
by이지은 기자
2023.12.20 12:00:00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발표
아빠 1년 새 28.5% 늘어 5.4만명…비중 27.1% '최고'
작년 출생아 부모 모두 육아휴직 120% 폭증
"3+3 육아휴직제 효과…엔데믹에 재택 감소 영향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작년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가 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이중 대기업 직원이 70% 이상을 차지해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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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증가 폭은 2011년(28.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1년 새 28.5%(1만2043명) 늘어 5만42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7.1%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썼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전년 보다 9.6%(1만2923명) 증가했고, 비중은 72.9%로 3.0% 낮아졌다.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엄마이지만,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관측된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 중 35~39세(39.7%)가, 엄마 육아휴직자는 30~34세(40.8%)가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2.7% 소폭 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는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4명 이하 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의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5~49명 규모 기업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9%에 그쳤다. 엄마 육아휴직자도 60%가 대기업 종사자였고, 4명 이하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5.5%에 그쳤다.
종사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22.6%),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2.5%(9701명) 증가한 8만7092명이었다. 이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는 1만2407명으로 56.4%(4474명) 크게 증가했고, 엄마도 7만4685명으로 7.4% 늘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낸 규모는 1만2888명으로 전년(5844명) 대비 120.5% 폭증했다. 작년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2명 증가한 3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와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3 육아휴직제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 한 숫자를 끌어올렸다고 보이며, 이게 전체 육아휴직자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과 2021년 대비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엔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줄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자료=통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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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49.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출산 360일 전(58.7%)와 비교하면 비중은 9.0%포인트 감소했다. 출산을 이유로 직업을 그만 둔 경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전후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넓혀보면 지난해 기준 2013년에 태어난 아이의 한자녀 부모의 경우 엄마는 자녀가 갓 태어난 0세(83.2%) 때,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6세(19.0%)와 7세(15.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