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해야"…김성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by정재훈 기자
2023.03.10 14:50:29

경기 연천·가평 및 인천 강화·옹진 등 해당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날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들을 법정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 의원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원실 제공)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도권을 일컫는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을 일괄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연천·가평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저정된 곳이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까지 해당하는 등 중첩 규제로 사실상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