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사인불명' 1000만원 지급, 文 "부작용 전적 책임" 뒤늦게…

by박경훈 기자
2022.07.19 11:00:00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기존 3000만→5000만원
관련성 의심 사망 위로급 기존 5000만→1억원
사인불명 위로금,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시 지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원인 불명일 때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접종 인과성 사망 인정 건수는 7건에 불과했던 것에 관한 대안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

(자료=질병관리청)
④-1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중증 이상반응으로는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45명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 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과성 인정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대한 부작용 연구가 완전히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는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