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미흡한 금융사 어딘가 봤더니

by서대웅 기자
2022.01.06 12:00:00

금감원, 26개사 대상 실태평가 공개
DGB생명·KDB생명·현대캐피탈 '미흡'
은행 포함 '우수' 회사 한곳도 없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이 낙제점을 받았다. 은행을 포함해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총 7개 업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캐피탈·증권·저축은행)의 26개 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평가 결과다. 금감원은 매년 실태평가를 내왔지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 이후 실시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에서 ‘양호’를 받은 회사는 KB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양호와 우수로 평가받은 회사 수는 2020년 10곳에서 지난해 3곳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간 등급인 ‘보통’인 회사는 9곳 증가한 20곳이었다.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보호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로 나뉜다.



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은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DGB생명과 KDB생명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캐피탈은 계량부문은 모두 ‘양호’, 비계량부문은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아 종합등급이 보통에서 미흡으로 1단계 하향 조정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계량지표(40%)와 비계량지표(60%)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보면 계량지표는 △민원 사전예방 △민원처리 노력·소송, 비계량지표는 △전담조직(12%) △상품개발(12%) △상품판매(12%) △민원시스템·공시(12%) △교육·정책 등 기타(12%)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7개 업권 74개사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한 바 있다.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했다. 평가 대상 회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3개 그룹으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26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였다. 올해와 내년에는 24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종합등급이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실태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선 계획을 세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