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1심서 실형…법정 구속

by조해영 기자
2019.01.25 10:32:48

페이퍼컴퍼니 통해 회삿돈 유용…징역3년·법정구속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합리적으로 회사 운영하길 바라는 사회적 기대 저버려"

삼양식품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003230)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55)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사장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 주택 수리비용과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 돈 29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체적인 경영 판단 면에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배임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사회에 공헌하길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기에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사장에 대해선 “사장 직책으로 경영에 참여하긴 했지만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