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필기시험때 화장실 이용 가능해진다
by송이라 기자
2018.02.20 12:00:00
응시자 인권 보호 차원…시범운영 후 다른 공채까지 확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경쟁률 3.8대 1
필기시험에 헌법과목 추가·동일인 재추천 금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공무원시험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달 치르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화장실 이용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다른 공채시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 경쟁률은 3.8대 1로 예년에 비해 낮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의 헌법과목 추가와 동일인의 재추천 금지에 따른 영향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지난 8~12일 2018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0명 선발에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이 접수,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110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80명을 선발하는 행정분야에 324명이 지원해 4.1대 1을 기록했고 50명을 선발하는 기술분야는 174명이 접수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 7급 공채는 공직사회의 지역대표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해 지난해까지 985명의 지역인재가 공직에 진출했다.
선발은 각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 헌법)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이뤄지고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합격자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에서 1년간 수습근무한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한편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포함해 민간경력채용 5·7급 시험,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응시자 인권을 보호 차원에서 일부 시험에 한해 화장실 이용을 시범운영한다”며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부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다음달 10일 서울 송파중학교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5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