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5.14 14:00: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잘 터지지 않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음영지역이 줄어들 전망이다.
DMB를 긴급 재난방송에 활용하기 위해 도로·철도시설 등 관리주체에게 DMB 및 라디오 방송 중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7월 당시 김경선 한국 DMB 사장, 박병근 TU미디어 사장 등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화재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DMB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뒤 4년여 만이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수신이 어려웠던 지하공간과 기차·자동차 터널 등에서 DMB 시청과 라디오 청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송신 매체로서 DMB가 법적으로 지정돼 음영지역 해소와 수신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