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유진 기자
2012.02.22 14:59:45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만 3~4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의 소득기준이 월 524만원으로 정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은 수입과 재산을 합해 산정한 월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외벌이·4인 가구 기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월부터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이다.
맞벌이 가정은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월수입 합의 75%만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편 300만원·부인 200만원의 월수입이 있고, 전세 1억원·예금 2000만원·차량가 12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차량의 재산이 있는 지방 도시 거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518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