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0.01.25 16:29:56
종로구·중구, 관내 운용사에 부과
개별 투자자가 세금부담 해야할 수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운용 중인 개별 펀드에도 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자산운용업계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가 최근 관할 내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 펀드당 4만5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면허세는 법인체인 자산운용사나, 뮤추얼 펀드만 적용됐다. 운용중인 펀드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펀드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사모펀드를 포함, 기존 펀드는 물론 신규펀드 등록시 펀드 1개별로 해마다 4만5000원의 면허세를 내야하게 됐다.
운용사가 몰려 있는 영등포구도 조만간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법인격이 없는 펀드에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안부 측 관계자와 만나 관련 문제를 상의해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펀드는 9000개 안팎으로 이들 펀드에 면허세가 부과된다면 4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면허세가 부과되어도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를 개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