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02.07 17:28:29
"지역별 차등세율 성과낸 사례 있어"
"세금 경감시 1년뒤부터 가용투자여력 늘어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가 직접세 인하 경제에 들어갔다"며 "우리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세 부담이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재정 부담을 고려, 세율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인하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감면 대상기업과 기간을 확대하는 안 등 두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올해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세율과 관련 "아일랜드는 세율을 차등화시켜 조기에 성과를 냈고 중국 푸동지역 등에도 사례가 있다"며 "지금은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특구 대 특구, 도시 대 도시의 경쟁시대"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기존 지방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에서 창업을 많이 하도록,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넘어가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담 경감으로 가용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화된 후 1년 뒤부터"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법인의 이익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