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檢항고
by이유림 기자
2024.02.07 11:02:50
인터넷 서점·대형 입시학원 사이트 해킹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빼앗아
검찰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고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은 박모(17)군의 범행 수법·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도 항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군은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 파일을 빼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이 이런 범행을 서슴없이 범할 수 있는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