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한 네이버에 시정명령

by노재웅 기자
2021.06.23 11:19:38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방송법 개정안 고시 등 4건 의결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방통위는 이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소유제한을 위반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네이버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미디어렙에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등 3개 미디어렙사에 대해 19%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로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이밖에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과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