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부담’에 은행권 뉴딜펀드 판매 부진…증권사 완판과 대조

by전선형 기자
2021.03.31 11:07:09

국민정책형 뉴딜펀드, 6개 은행 첫날 88.5억 판매
금소법 설명의무 강화 조치에 적극적 판매 어려워
은행권 첫날 배정물량 중 13%만 팔아…펀드판매 위축 탓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9일부터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가 판매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배정된 물량에 13% 수준만 판매하며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창구에서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판매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증권사들이 판매 첫날 완판 행진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민정책형 뉴딜펀드를 판매를 시작한 6개 은행(기업·산업·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배정된 물량 680억원 중 13%(88억5000만원) 수준만을 판매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를 일반투자자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뉴딜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폐쇄형 펀드다. 일반투자자 자금 외에는 정부가 정책자금 400억원(전체의 20%)를, 자산운용사가 고유자금 30억원(1.5%)를 투입한다. 정부와 운용사 자금은 후순위 투자자로 투입되는 방식이다. 이 구조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은 4년 만기 이후 21.5%까지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만약 수익이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갖는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감내한다’는 설명에 일반 투자자들의 뉴딜펀드 관심은 상당히 컸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도 은행권 첫날 판매 성과는 부진했다. 25일 시행된 금소법을 의식한 결과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뉴딜펀드 판매사인 7개 은행(기업·산업·신한·하나·우리·농협·KB국민)은 이번 뉴딜 펀드 상품과 관련된 포스터, 입간판, 유인물 등의 홍보물을 전혀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 중 하나인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뉴딜펀드의 투자가 상장 주식과 함께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 등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판매를 막았다.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으로 투자위험도는 1등급이다. 사실상 안정적 수익추구를 원하는 은행권 소비자와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상품인 셈이다.

현재 은행권 일선 창구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유나 설명을 금하고 있다. 소비자가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더라도, 투자성향테스트에서 ‘공격투자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품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같은날 한국포스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할당된 물량을 전량을 모두 판매했다. 펀드 상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에 증권사를 먼저 찾기도 했고, 증권사 또한 뉴딜펀드에 대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뉴딜펀드도 원금손실위험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품을 까보면 위험투자상품 구조로 돼 있다”며 “라임 등의 판매 때문에 펀드 판매가 위축된 상황인데, 여기에 금소법까지 더해지면서 펀드 판매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의사가 명확하다고 해도, 30분이 넘는 긴 상품 설명때문에 결국 ‘가입을 안하겠다’며 손사례를 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