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3.23 10:40:16
연체율, 2017년 말 5.5%에서 현재 15.8%로 급증
부동산PF 등 부동산대출상품 연체율이 높아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도 대두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평판 확인 필요…현장방문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체율이 15%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투자자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 가뜩이나 연체율이 증가하는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기준 P2P 연체율이 15.8%를 기록하며 2017년 말에 비해 10.3%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이 넘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는 P2P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증가하더니 2019년 말에는 11.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P2P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지는 만큼,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P2P대 출잔액은 2017년 말 7532억원에서 2018년 말 1조6439억원, 2019년 말 2조3825억원으로 2년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326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체 역시 2017년 말 183개에서 이달 18일 기준 24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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