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의 '21시간' 기록 깰까
by박지혜 기자
2018.03.14 10:35: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비롯해 20개가 넘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공직선거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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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 14시간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는 데 7시간 이상을 쓰면서 21시간 30분을 기록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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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위해 보좌진과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 청사까지 이동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두해 두 주먹을 꼭 쥐고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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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한 차례 더 소환된 뒤 구속됐다.
한 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로 역대 5번째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