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6.02 11:40: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 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성 비하적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씨는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 달 20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기존에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과 달리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로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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