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장해준다더니…"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대거 적발

by박기주 기자
2016.03.03 10:39: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횟수제한 NO”, “기다리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

모든 치료와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것처럼 과대 설명해 판매한 홈쇼핑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오쇼핑과 GS·현대·우리·NS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업체는 최근 금감원 보험 판매 현장 검사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을 빠뜨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는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NS홈쇼핑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보험사의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함에도 ‘운동하다 치아가 다쳤을 땐 기다리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 등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으로 모든 상해를 보상하는 것처럼 안내했다. 또한 잇몸치료는 보장이 안 되는데도 잇몸치료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암벽등단이나 행글라이딩 등 동호회 활동 중 다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하는 내용이 있지만 ‘횟수제한 NO’라는 자막을 사용하며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



CJ오쇼핑과 GS·우리홈쇼핑 등은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보험은 일반암 보험금을 받았을 때 유방암·전립선암에 대한 보험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2차 암진단 보험금 지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남아 있거나 재발·전이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한편 홈쇼핑업체의 텔레마케팅(TM)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강화를 지시했다.

이들 홈쇼핑 업체는 수십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수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회사 등 외부 인력이 관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홈쇼핑업체에서 직접 TM센터를 운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