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0.12.20 15:02:17
연말 일부도시 땅값 급등 제재 나서
택지 부정매매도 엄격 차단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정부가 연말을 맞아 각 지방 도시에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정 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 담당국과 토지감독 기관에 부동산 규제 효율화를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제거해 일부 도시의 토지가격 과속 상승 추세를 억제하라는 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러 요인들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일부 도시에서는 우량한 주택용지를 규정 분양가 이상에 팔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주택 용지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고 택지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제거해 땅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보장주택(일종의 공공주택) 건설 용지 공급을 마치지 못했거나 ▲보장주택용지 ▲재개발 택지 ▲중소형 택지 등 3종 택지가 전체 공급량의 70%를 채우지 못한 지역은 연말까지 대형 고급 상용 주택 용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고가의 택지가 출현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땅값 급등을 예방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고 언론과 국토부를 통해 관련자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