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1.14 14:44:57
중장기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에 해소방안 마련할 것
"저축銀 규모별 감독 차별화해야"..비과세 혜택에는 부정적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특정분야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고장을 던졌다.
진 위원장은 14일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의 중점과제로 넣어 이를 반드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서민금융사들이 예금보험제도와 세금혜택 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른 영역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2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와서 보니 조그만 사업(리테일 영업)을 위주로 하던 국민은행에서부터 신협까지 금융사들의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이 사고가 안터지는 쪽으로만 관리를 해왔다"며 "쏠림현상을 막는 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감독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형 저축은행과 전통적인 소형 저축은행을 구분해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서민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예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협 등 비과세예금을 허용한 서민금융사들의 (서민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법에서 정한대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관련한 사안이 있을 때 금통위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와 한은의 경우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열석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