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효과’ 등 허위광고 570건…행정처분은 ‘미미’

by이지현 기자
2024.10.04 11:13:14

김남희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공개
최근 5년간 허위·과장 광고 ‘껑충’
고의 상습에도 행정처분 5년간 9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생리통·불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 생리대 광고가 올해만 5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의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내역을 분삭한 결과에 2020년 381건이었던 것이 2023년 425건으로 늘더니 올해 8월 기준570건이 적발됐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5년만에 2배 가까이 허위 과장광고가 적발될 전망이다.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대부분이었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 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는 없다. 이데 식약처는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했다.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이나 됐지만,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