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국내 단독 수상

by성주원 기자
2024.05.24 14:13:17

송무·국제중재 분야 전문지 주최 어워즈
"전문성·고객 만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송무 변호사’ 상을 국내 단독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제공.
화우에 따르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행하는 송무·국제중재 분야 전문지다. 이 매체가 주최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는 로펌 제출 자료와 동료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심층 분석해 매년 ‘올해의 송무 변호사’, ‘올해의 분쟁사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유승룡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송무 변호사’는 한해 동안 가장 어렵고 복잡한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송무 변호사를 국가별로 단 1명만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유 변호사가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관련 민상사, 형사 분야 전문가인 유 변호사는 대규모 금융분쟁과 건설분쟁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2500억원 상당의 인수합병(M&A)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특히 경영진과 최대주주간 경영권 지분 분쟁이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 최대주주 측을 대리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등 발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점이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유승룡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협업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화우 동료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어워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 여성 송무·국제중재 변호사 100인에 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선정됐다.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라임 역외무역금융펀드재구조화 관련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 STX 강제인입취소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대한민국정부 토지수용절차 관련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 중재 및 독일국제중재(DIS),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국제중재와 후속 집행절차에서 전부 승소한 전력을 가진 국재중재 전문가다. 100명의 수상자 중 국제중재분야 전문가로 한국에서 선정된 변호사는 3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