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4.04.23 12:00:00
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건의
"배당 확대시 법인세 부담 증가..밸류업과 제도간 상충"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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