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개정 미뤄선 안돼..대대적 정비 필요”
by김성진 기자
2023.09.19 11:27:01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이동근 부회장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
중처법 적용 2년 연장 및 처벌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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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 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제 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