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거대양당 꼼수 독점 막아야"

by이상원 기자
2023.07.10 13:19:50

위성정당 방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구분
후보자 추천안 한 정당도 투표용지 기입
지역별 각 5명 이상 후보자 추천 시에만 보조금 지급
"여야,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내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전력이 있는 거대 양당들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를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발의안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 선거보조금을 배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지난 2020년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 게재 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방식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명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의 현역 의원이 당적을 바꿨다”며 “부끄러움도 없이 의원 꿔주기를 감행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심 의원은 양당의 위성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 보조금까지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24억 4900만원,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61억 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거대 양당의 승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며 위성정당의 폐해를 꼬집었다.

심 의원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결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다. 벌써 3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침대 축구식으로 시간을 합의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 양당의 위대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이와 병행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우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