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vs 160만원'…월세받는 직장인 뭐가 더 유리할까

by김아름 기자
2023.05.30 11:20:17

이달 말 종소세 신고 기한…분리과세 신고, 50% 필요경비 공제
2022년 주택 임대 소득 대상으로 기준시가도 지난해 기준 적용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말 종소세 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임대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인당 연 매출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 매출에서 50%(등록임대사업자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5.4%(지방세 포함)를 낸다.



주택임대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춘 A씨는 수입에서 50%의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기에 세율 15.4%를 적용하면 123만2000원의 소득세를 낸다. A씨가 등록임대사업자면 세금은 더 적게 낼 수 있다.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있다면 400만원을 추가로 빼줘 61만6000원의 소득세를 낸다.

특히 분리과세는 복비나 도배비 등이 사업경비로 고려되지 않고 50% 정률로 공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사업 경비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한 없다”며 “경비를 썼든, 안 썼든 50%가 경비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월세가 신고 대상이며 3주택 이상자이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해 9억원 아래로 기준시가가 떨어졌어도 지난해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했으면 신고 대상이다. 내년(20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