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1박2일 집회에 민심 들끓어…집시법 개정”

by김기덕 기자
2023.05.19 14:45:53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 집회로 시민 불편
“민노총, 국민 삶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시간 집회 등 금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로 시민 일상이 망가졌다며 이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심야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불법 집회로 시민 일상이 망가졌다”며 “기득권 노조의 기고만장한 일탈 시위에 시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로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졌으며, 다음 날은 서울 도심 전역으로 확산됐다”면서, “설상가상 일부는 술판을 벌였으며, 노상 방뇨까지 목격됐다. 이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2.4톤 트럭으로 40대 분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노총을 노동생태계를 넘어 국민 삶을 훼손하는 괴물이라고 규정하며,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공정을 망각한 민노총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오직 민생이란 기치 아래 여당은 노조 쇄신을 비롯한 혁신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야시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집시법을 고칠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전 또는 일몰 후 옥회집회·시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헌법불합치 한 것에 대해선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